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3조 (심사후 보고서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등록청의 장이 보관해야 하며, 등록청이 아닌 지방청장이 심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된 후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 원본을 지체 없이 등록청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등록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등록청의 장이 변경된 등록청의 장에게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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