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3조 (심사후 보고서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등록청의 장이 보관해야 하며, 등록청이 아닌 지방청장이 심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된 후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 원본을 지체 없이 등록청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등록청의 장이 보관해야 하며, 등록청이 아닌 지방청장이 심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된 후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 원본을 지체 없이 등록청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등록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등록청의 장이 변경된 등록청의 장에게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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