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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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5-05-26 · 시행 2025-05-26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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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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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제11조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제12조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제14조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제15조 사업자의 이의신청제16조 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제18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제19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조 위험물의 범위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제21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제22조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 항행장애물의 보고제24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제25조 항행장애물 제거제26조 항로의 고시 등제27조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제28조 외국선박의 통항제29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제3조 항행장애물제30조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제31조 항해자료기록장치 등제32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제33조 선박 출항통제제34조 음주측정 세부 절차제35조 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제36조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8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제39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4조 보호수역 입역허가제40조 인증심사의 신청제41조 인증심사의 방법 등제42조 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제43조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제44조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제45조 수수료제46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제47조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제4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4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보호수역 입역통지제50조 정부대행업무의 보고제51조 증서제52조 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제53조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제54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55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제56조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57조 외국선박 통제의 시행제58조 선박 점검 등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제6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제60조 지도ㆍ감독제61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제62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3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64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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