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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제11조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제12조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제14조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제15조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16조
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제18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제19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2조
위험물의 범위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1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22조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3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제24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5조
항행장애물 제거
제26조
항로의 고시 등
제27조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제28조
외국선박의 통항
제29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제3조
항행장애물
제30조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제31조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제32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33조
선박 출항통제
제34조
음주측정 세부 절차
제35조
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제36조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제37조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8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39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조
보호수역 입역허가
제40조
인증심사의 신청
제41조
인증심사의 방법 등
제42조
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제43조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제44조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제45조
수수료
제46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47조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4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조
보호수역 입역통지
제50조
정부대행업무의 보고
제51조
증서
제52조
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제53조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54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55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제56조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57조
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제58조
선박 점검 등
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제6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제60조
지도ㆍ감독
제61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제62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63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제65조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66조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제67조
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제68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제69조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제7조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제70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제9조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