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5조 (시작회의)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심사관은 인증심사시작회의를 주관해야 하며 시작회의에서는 선박 또는 사업장의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자(이하 "피심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 인증심사 진행요령에 따라 심사목적, 범위, 절차 및 부적합사항의 구분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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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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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 시작회의 1. 인사 2. 심사팀 소개 및 상호 인사 3. 심사의 목적, 범위, 절차에 대한 설명 ㅇ 목적: 안전 및 오염방지 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인증서 교부 또는 인증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ㅇ 범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장이 수립한 안전관리체제 및 안전관리체제 활동 ㅇ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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