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0조 (연구개발과제기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PM은 담당 한계도전R&D 기술개발 수요, 기술예측, 연구동향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발굴한 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기획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책임PM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기 위하여 패널토론, 발표회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민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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