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PM은 수행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실시를 위해 본인을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책임PM은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의 수가 제한적인 연구개발과제2. 연구개발 목표의 난이도가 높아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3. 연구개발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과제
③책임PM은 서면평가, 패널평가, 발표회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는 점수와 등급을 매기지 아니할 수 있다.
④영 제16조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책임PM은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관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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