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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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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