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5조 (진도점검 및 연구과제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책임PM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책임PM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수시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책임PM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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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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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