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8조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책임PM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PM은 특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3.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
책임PM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평가는 최종평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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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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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