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책임PM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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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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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