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3조 (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PM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책임PM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수행 방법, 목표의 수정ㆍ보완ㆍ조정을 위해 연구책임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4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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