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20조 (도전ㆍ혁신성을 위한 적극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한계도전R&D의 도전ㆍ혁신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명시한 금지 조항 이외의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센터장, 책임PM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진도점검 및 연구과제의 조정제16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17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제18조 · 특별평가제19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도전ㆍ혁신성을 위한 적극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