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9조 (주요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사업 및 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센터장, 책임PM 등의 주요 활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한다.
②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 책임PM 등의 주요활동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등의 활동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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