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9조 (주요사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센터는 사업 및 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센터장, 책임PM 등의 주요 활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 책임PM 등의 주요활동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등의 활동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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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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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