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계도전R&D"란 국가 현안, 경제, 산업 이슈 등과 관련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등 목표달성의 불확실성은 높으나 과제 수행 결과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연구개발로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3. "한계도전 전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한계도전R&D를 기획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설치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센터를 말한다.4. "센터장"이란 한계도전 전략센터에서 한계도전R&D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책임PM(Principal Program Manager)"이란 제2호의 전문기관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확산ㆍ사업화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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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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