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4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책임PM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1.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2. 연구책임자3. 연구개발 목표4. 연구개발기간5. 그 밖에 책임PM이 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②책임PM은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책임PM이 협약 변경을 승인하거나, 협약 당사자가 통보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