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PM은 단계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평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없거나 반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의 조정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조정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단4. 그 밖에 평가단이 제안한 조치 사항 중 책임 PM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책임PM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실용화 지원을 위한 타사업 및 후속사업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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