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제6조 (센터장 및 책임PM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R&D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한계도전R&D 연구 분야 지정 및 기획ㆍ정책 수립 총괄ㆍ조정2. 한계도전R&D 예산 배분방안 수립 총괄ㆍ조정3. 한계도전R&D 평가 및 평가 관리 총괄ㆍ조정4. 한계도전R&D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한계도전R&D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책임PM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한계도전R&D 연구주제 발굴 및 기획ㆍ정책 수립2. 한계도전R&D 예산 배분방안 수립3. 한계도전R&D 평가 및 평가관리4. 한계도전R&D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5. 한계도전R&D 기술이전, 사업화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화 촉진6. 한계도전R&D 국제공동연구 여건 조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소관분야 한계도전R&D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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