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과제책임자는 연구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 수립 시 선정한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과제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연구소장은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과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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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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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