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 (과제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ㆍ심의한다.1. 과제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2. 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과제 심의ㆍ평가위원 중 관련 전문가 2명,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운영과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이 지정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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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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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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