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위탁 연구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탁 연구사업 책임자는 위탁의 합리성, 위탁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위탁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위탁 연구사업 책임자는 위탁연구 수행에 대한 사업설계를 작성하고, 필요시 제5조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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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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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