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 (과제의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매년 평가방법, 우수과제 선발ㆍ포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평가는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과제의 점검 및 결과평가는 일반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 연구사업, 부서 성과지표 결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최종평가는 과제에 대한 결과평가로 평가시기 및 배점 등 구체적인 방법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 수립 시 선정한다.
④연차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결과평가 시, 해당 과제의 폐지 등 차년도 계속 추진여부, 예산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⑤결과평가 시, 전 부서는 별지 제7ㆍ8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9ㆍ10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과제의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위원들은 평가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를 기획운영과장을 통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기획운영과장은 평가위원회 후 10일 이내에, 평가점수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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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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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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