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사업은 수행 방식에 따라 일반 연구사업, 공동 연구사업, 위탁 연구사업으로 구분하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일반 연구사업"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와 "사업과제", 수행부서에 따라 "협동과제"로 분류한다.1. "연구과제"는 연구 성격으로 설계된 과제를 말한다.2. "사업과제"는 사업 성격으로 설계된 과제를 말한다.3. "협동과제"는 "일반 연구사업" 중 연구소 내 2개 이상 부서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②"공동 연구사업"은 연구소 외부의 국내ㆍ외 기관, 학회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③"위탁 연구사업"은 기본운영규정의 소관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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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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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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