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일반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특허(실용실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지적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단, 공동 연구사업, 위탁 연구사업의 성과는 별도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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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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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