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피평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피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으로 소명하여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ㆍ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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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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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