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피평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피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으로 소명하여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심의ㆍ조정ㆍ평가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ㆍ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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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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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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