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위탁 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 연구사업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협약), 연구(사업)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위탁 연구사업은 발주 부서에서 관리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각 위탁 연구사업 책임자가 "위탁 연구사업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연구소장이 검토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위탁 연구사업 결과물의 제출은 제1항의 계약관련 법규 및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록물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④위탁 연구사업 평가결과는 위탁 연구사업 책임자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방법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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