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 (공동 연구사업 선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의 효율성, 과제의 특수성, 외부기관의 적극성, 참여연구자의 수행 능력, 공동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한 후, 공동연구 수행에 대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소장은 사업계획서 승인을 위하여 필요 시 제5조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공동 연구사업에 대하여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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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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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