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과제선정 및 계획서 심의에 관한 사항2. 수요조사 제안과제 및 신규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하의 위원으로 해양문화유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운영과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이 지정한다.
⑤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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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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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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