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성과 대외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의 연구 성과를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투고하고자 할 때 발표자 또는 투고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목적, 발표기관 등의 정보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제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필요한 학회등록비 및 논문게재ㆍ심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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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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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