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 연구사업을 수행 시 공동 연구사업 책임자는 공동연구 기관 및 개인 연구자와 개별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동연구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 목적2. 연구 기간3. 연구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연구비 부담에 관한 사항5. 연구원 교류에 관한 사항6.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8. 협약위반의 조치에 관한 사항9. 기타 공동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②공동 연구사업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당해 연도 과제 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 선정하며, 일반 연구사업과 같이 관리ㆍ평가할 수 있다.
③공동 연구사업 평가 결과는 공동 연구사업 책임자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방법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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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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