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과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과제에 대한 당해 연도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2.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해양문화유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경영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포함된다.
③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운영과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이 지정한다.
⑤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⑦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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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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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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