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보호조치

제4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한다.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지원하는 때에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점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반의 구성ㆍ운영,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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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