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보호조치
제4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한다.
③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지원하는 때에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점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반의 구성ㆍ운영,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