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보호조치
제4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한다.
③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지원하는 때에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점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반의 구성ㆍ운영,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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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