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3 (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과정 중에 체득한 지식ㆍ경험 등을 활용하여 서적을 출판하거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의1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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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의1 · 서적 출판/기고/발표 등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의1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의1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의1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의1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의1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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