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3조 (등록자료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제원ㆍ성능표 및 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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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항공기 등록사항 입력절차
[별표1]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항공기 등록사항 입력절차 로그인21등록및인증관리3항공기등록① 등록부호 조회② 업체, 등록일자, 사업구분 입력③ 항공기 제원 및 성능 입력④ 기타 사항을 입력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 입력 로그인 2 1 등록및인증관리 3 항공기등록 ① 등록부호 조회 ② 업체, 등록일자, 사업구분 입력 ③…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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