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7조 (외국인등의 신청서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공무원은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첨부 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첨부 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준하는 서류는 해당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공증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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