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7조 (외국인등의 신청서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첨부 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준하는 서류는 해당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공증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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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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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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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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