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4조 (부속서류 이동 및 손상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보존서고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보존서고의 이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등록공무원은 등록원부 등의 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서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는 우선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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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등록접수부 기록제10조 · 등록의 처리제11조 · 통지제12조 · 등록원부 등의 보존 및 관리제13조 · 등록자료의 전산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부속서류 이동 및 손상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