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4조 (부속서류 이동 및 손상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보존서고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보존서고의 이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공무원은 등록원부 등의 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서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는 우선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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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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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