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기 등록령」 제12조에 따른 신청서의 정확한 기재 여부2. 국외에서 수입되어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기 말소등록 여부3. 「항공기 등록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여부4. 항공기의 정치장이 등록 신청된 항공기의 안전한 이ㆍ착륙 가능 여부 및 주기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여부
민원인이 둘 이상의 항공기를 동시에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그 등록의 목적이 같다면 하나의 신청서로 접수할 수 있다.
등록공무원은 한 건의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 각 장에 간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등록공무원은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출석한 신청인이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의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