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6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공무원은 대리인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대리인의 표시 여부 및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대리인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대리인의 표시 여부 및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제1항의 위임장에 기록된 항공기의 표시,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임자의 표시, 위임의 취지, 위임 연ㆍ월ㆍ일 및 위임자의 기명ㆍ날인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위임인 등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되고, 날인된 인감 또는 서명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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