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등록"이란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항공기 등록원부에 최초로 기록하는 등록을 말한다.2. "이전등록"이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가 다른 자에게로 이전되는 등록을 말한다.3. "말소등록"이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어 이를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등록을 말한다.4. "변경등록"이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나 항공기의 정치장을 변경하는 등록을 말한다.5. "등록의무자"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자로서 양수인이 항공기에 대한 권리를 항공기 등록원부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6. "등록권리자"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자로부터 양수받는 자를 말한다.7. "경정등록"이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록을 말한다.8. "촉탁등록"이란 법원의 판결이나 세무관련 관공서 등의 사무에 의해 관련 등기소에 촉탁하는 등록을 말한다.9. "말소등록의 회복"이란 말소한 등록사항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등록을 말한다.10. "등록공무원"이란 항공기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1. "주등록"이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 그 순위에 따라 등기된 권리를 공시하는 보통의 등록을 말한다.12. "부기등록"이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주등록의 순위번호에 따라 새로운 등록사항이 주등록과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여 새로운 등록사항이 주등록과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하는 때에 하는 등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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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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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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