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등록공무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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