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9조 (등록접수부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등록신청서의 기록사항 및 제출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ㆍ월ㆍ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도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