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2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등록공무원은 「항공기 등록령」 제8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원부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1. 등록원부 : 말소등록한 날부터 20년2. 신청서 및 부속서류 :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
등록공무원은 「기록관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항공기 등록원부 등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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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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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