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2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항공기 등록령」 제8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원부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1. 등록원부 : 말소등록한 날부터 20년2. 신청서 및 부속서류 :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
②등록공무원은 「기록관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항공기 등록원부 등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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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외국인등의 신청서류 확인제8조 · 신청의 각하제9조 · 등록접수부 기록제10조 · 등록의 처리제11조 ·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등록원부 등의 보존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등록자료의 전산관리제14조 · 부속서류 이동 및 손상방지제1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