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0조 (등록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등록공무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주등록의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르고,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를 따르고, 부기등록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른다.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등록 사항을 항공기 등록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1. 항공기 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시란에 등재2. 항공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부 사항란에 등재3.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기타 권리부 사항란에 등재
등록공무원은 말소등록을 처리한 경우 해당하는 주등록의 등록사항에 붉은 선으로 취소선을 표시하여 삭제되었음을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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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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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