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0조 (등록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주등록의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르고,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를 따르고, 부기등록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른다.
③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등록 사항을 항공기 등록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1. 항공기 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시란에 등재2. 항공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부 사항란에 등재3.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기타 권리부 사항란에 등재
④등록공무원은 말소등록을 처리한 경우 해당하는 주등록의 등록사항에 붉은 선으로 취소선을 표시하여 삭제되었음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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