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의2조 (연구부정행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검수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조사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과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조사 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자는 제6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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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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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