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안심사 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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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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