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선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주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등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 고발하거나, 제9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취소 또는 5년간 주소정보 제공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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