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보안심사 전문기관 등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보안심사 신청,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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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보안심사 신청제12조 · 보안심사 방법제13조 · 심사결과 통지 등제14조 · 개선 권고제15조 · 저작권 및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비밀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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