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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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 보안심사 전문기관 등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보안심사 신청,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 보안심사 전문기관 등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보안심사 신청,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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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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