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안심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1. 서면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보안대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2. 현장심사: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보안대책이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과정 중에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안심사 기준
[별표 2] 보안심사 기준 1.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 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상세 내용 1. | 관리 체계 | 1.1 |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관리 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 관리 체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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