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안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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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1. 서면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보안대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2. 현장심사: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보안대책이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1. 서면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보안대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2. 현장심사: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보안대책이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과정 중에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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