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소정보 이용 수수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도로명주소법」 제33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대상 기관이 주소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2. 이용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주소정보를 무상으로 안내하려는 경우3.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도로명주소법」 제33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대상 기관이 주소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2. 이용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주소정보를 무상으로 안내하려는 경우3.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