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소정보 이용 수수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도로명주소법」 제33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대상 기관이 주소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2. 이용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주소정보를 무상으로 안내하려는 경우3.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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