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 (비공개 주소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개 주소정보는 비밀관리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관리기관에 이용목적 등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소정보 관리기관은 이용목적을 검토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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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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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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