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 (비공개 주소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주소정보는 비밀관리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관리기관에 이용목적 등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소정보 관리기관은 이용목적을 검토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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