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개하는 주소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4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일일 변동사항은 다음 날까지, 월간 변동사항은 다음 달 5일(공휴일 기간은 그 일수만큼 연장한다)까지 갱신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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