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개하는 주소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4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일일 변동사항은 다음 날까지, 월간 변동사항은 다음 달 5일(공휴일 기간은 그 일수만큼 연장한다)까지 갱신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