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 (주소정보의 이용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주소정보 이용 수수료를 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수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③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 단위 호출 수를 기준(일 단위로 중복된 경우에는 1건으로 한다)으로 연 단위로 부과하되 도형을 포함하는 경우 건당 0.07원, 도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건당 0.014원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주소 데이터 용량을 기준으로 1킬로바이트 당 0.1원으로 하되(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계산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저장매체 등의 비용은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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