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 (주소정보의 이용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주소정보 이용 수수료를 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 단위 호출 수를 기준(일 단위로 중복된 경우에는 1건으로 한다)으로 연 단위로 부과하되 도형을 포함하는 경우 건당 0.07원, 도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건당 0.014원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주소 데이터 용량을 기준으로 1킬로바이트 당 0.1원으로 하되(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계산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저장매체 등의 비용은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