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5조 (저작권 및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정보의 저작권은 주소정보 관리기관에 있다.
②제공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 및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주소정보 사용자가 제공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한 생산물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10항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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